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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설령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계엄 자체를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이정현 등과 함께 광적으로 박근혜 수호를 외쳤던 강성 친박 출신으로서, 현재 정국에서 유난히 광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도 '윤상현이 문자폭탄을 부르네',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고 문자를 보낸 모습이 포착됐다.# 이 말은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입지를 더 깎아내리는 윤상현의 태도를 친윤계들조차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여러 문서에도 나오고, 9급 공무원도 배우는 기본 행정법 판례에도 있지만,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도의 정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93헌마186)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https://namu.wiki/w/%EC%9C%A4%EC%83%81%ED%98%84(%EC%A0%95%EC%B9%98%EC%9D%B8)
혼테크 하난 기가 막히구나.
전두환 사위에서 롯데 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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